노동법(1) · 2022년 제31회

제2편 근로기준법유연근로시간제

5.근로기준법령상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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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법(1) 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정답: O

    신기술 연구개발과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분야 연구 업무는 재량근로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

  2. ② 정보처리시스템의 교육 업무

    정답: X

    정보처리시스템은 설계·분석 업무만 대상이고, 교육 업무는 명시되지 않았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3. ③ 신문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업무

    정답: O

    신문·방송·출판 사업의 취재·편성·편집 업무는 재량근로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4. ④ 의복의 디자인 업무

    정답: O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고안 업무는 재량근로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5. ⑤ 영화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 업무

    정답: O

    방송 프로그램·영화 제작 사업의 프로듀서·감독 업무는 재량근로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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