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2년 제31회

제2편 근로기준법연소자의 보호

6.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사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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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법(1) 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O

    18세 미만자는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쓸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2. ②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정답: X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는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모두 갖춰 두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6조).

  3.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연소자와 계약할 때는 제17조의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내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

  4. ④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1일 7시간·1주 35시간 한도를 합의로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9조).

  5. ⑤ 18세 미만인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정답: O

    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는 본인 동의에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더해지면 허용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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