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2년 제31회

제2편 근로기준법통상임금과 평균임금

9.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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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법(1) 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통상임금에는 1개월 이내의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수당만이 포함된다.

    정답: X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 정기상여금도 그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지 않는다(대판 2012다89399 전합).

  2. ②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정답: O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못 미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는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3. ③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은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4. ④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정답: O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간과 총액에서 모두 뺀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5. 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정답: O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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