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2년 제31회

제3편 부속법령총칙

21.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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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법(1) 2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정답: O

    대지급금을 지급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급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2.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중 최종 3개월분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범위에 든다.

    정답: O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에 한해 대지급금 범위에 든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2호). [개정] 현재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6개월분이다.

  3. ③ 대지급금에 관한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정답: X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4. ④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미성년 근로자도 법정대리인 없이 혼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 제3항).

  5. ⑤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정답: O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 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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