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2년 제31회

제3편 부속법령사내근로복지기금

22.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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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법(1) 2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있다.

    정답: X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출연을 이유로 정해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2. ② 국가가 근로자의 근로복지를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은 그 목적 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

    정답: X

    국가가 근로복지를 위해 보조·융자한 자금은 그 목적사업에만 써야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6조).

  3.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정답: O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설립등기로 성립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제1항).

  4. ④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과 근로복지정책에 협력하도록 사용자는 임금 수준 상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답: X

    생산성 향상·정책 협력은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책무일 뿐, 사용자의 임금 상향 의무는 없다(근로복지기본법 제5조 제2항).

  5. ⑤ 사용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사주조합원을 소속, 계급 등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를 할당할 수 있다.

    정답: X

    조합원 의사에 반해 소속·계급별로 나눠 우리사주를 할당하는 것은 금지된다(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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