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2년 제31회

제3편 부속법령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조치

1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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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법(1) 1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쟁의 중인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2. ②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고용관계가 끝난 뒤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는 파견계약은 금지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3. ③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사용사업주가 선임하고,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4. ④ 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는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사업 폐지 신고가 있으면 파견사업 허가는 신고일부터 효력을 잃는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5. 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정답: O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갱신허가도 3년이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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