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2년 제31회

제2편 근로기준법연차유급휴가

12.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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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법(1) 1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2. ②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1년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쳐도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3. ③ 연차 유급휴가 일수의 산정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X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셀 때 출근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4.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연차 유급휴가의 총 휴가 일수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25일을 한도로 한다.

    정답: O

    가산휴가를 합친 연차 유급휴가의 상한은 25일이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5. 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정답: O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연차휴가일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키는 대체가 가능하다(근로기준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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