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2년 제31회

제2편 근로기준법이행강제금

10.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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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동법(1) 1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기간은 송달일부터 20일이 아니라 15일이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2. ②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 X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2조).

  3. ③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정답: X

    금전보상명령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할 수 있고, 사용자의 뜻으로는 못 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4. ④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등을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이행강제금은 구두가 아니라 액수·부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부과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3항).

  5. 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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