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0년 제29회

제2편 근로기준법임산부의 보호

9.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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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1) 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답: O

    다태아 임신이면 출산전후휴가 120일 가운데 출산 후 60일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2. ②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정답: O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면 휴가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 임금의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

  3. ③ 사용자는 임신 후 36주 이후에 있으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정답: O

    임신 36주 이후 여성이 1일 2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개정] 현재는 32주 이후다.

  4.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고, 요구하면 쉬운 근로로 바꿔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5. ⑤ 사업주는 유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유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임신 28주 이상 유산이면 유산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90일까지 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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