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0년 제29회

제3편 부속법령대지급금

23.임금채권보장법령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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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노동법(1) 2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한다.

    정답: O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체당금 지급에 충당하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

  2. ②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X

    휴업수당도 최종 3개월분에 한해 체당금 범위에 든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2호). [개정] 현재 명칭은 대지급금이다.

  3. ③ 소액체당금은 판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O

    소액체당금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4. ④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정답: O

    부상·질병으로 체당금을 받지 못하면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5. ⑤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정답: O

    체당금 수급권은 양도·압류할 수 없고 담보로도 못 쓴다(구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 제1항). [개정] 현재는 제11조의2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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