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0년 제29회

제2편 근로기준법연소자의 보호

8.근로기준법령상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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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1) 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혼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8조).

  2. ②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정답: O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3. ③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취직인허증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이 원칙이나 예술공연 참가는 13세 미만도 받을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4. ④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1주에 3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X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 한도는 1일 6시간·1주 34시간이 아니라 1일 7시간·1주 35시간이다(근로기준법 제69조).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은 고용노동부장관도 해지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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