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0년 제29회

제2편 근로기준법유연근로시간제

6.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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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1) 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2.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시험 당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였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호). [개정] 현재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다.

  3. ③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4. ④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재량근로 대상업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5. 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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