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0년 제29회

제1편 노동법 총론법원의 종류

15.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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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노동법(1) 1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근로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정답: O

    취업규칙은 근로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규범이라 노동법의 법원이다(대판 77다355).

  2. ②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정답: X

    시험 당시 우리나라는 제29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국내법적 효력이 없었다(헌법 제6조 제1항). [개정] 2022.4.20 발효해 현재는 법원이다.

  3. ③ 노동사건에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정답: X

    판례의 기속력은 그 사건의 하급심에만 미쳐 일반적 규범인 법원으로 보지 않는다(법원조직법 제8조).

  4. ④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정답: X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행정운영을 위한 법령해석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

  5. ⑤ 사용자와 개별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근로계약도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규범이라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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