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0년 제29회

제2편 근로기준법통상임금과 평균임금

4.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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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1) 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실비변상적 금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실비변상적 금원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임금에 들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2. ②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정답: O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못 미치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삼는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3. ③ 사용자와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다.

    정답: X

    통상임금의 범위는 법이 정하는 것이라, 이를 달리 정하거나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다(대판 2012다89399 전합).

  4. ④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정답: O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5. ⑤ 정기상여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O

    통상임금은 지급주기 같은 형식이 아니라 객관적 성질로 가리므로 분기·반기 상여금도 들 수 있다(대판 2012다89399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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