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0년 제29회

제3편 부속법령퇴직연금사업자

2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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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1) 2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퇴직연금 수급권은 양도가 금지되고, 담보 제공도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안 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2.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약관 변경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미리 보고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7항).

  3. ③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는 제도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4. ④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O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5. 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정답: O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에 허용되며 주택구입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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