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0년 제29회

제3편 부속법령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20.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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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1) 2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동거의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 ②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가사·학업 등으로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면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3. ③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정답: O

    차별적 처우 분쟁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진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4. ④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정답: O

    명백한 고의나 반복된 차별이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5. ⑤ 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정답: X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에는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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