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0년 제29회

제2편 근로기준법연차유급휴가

2.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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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1) 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2. ②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을 위한 출근율의 계산에서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

  3. ③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정답: O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연차휴가일을 특정 근로일 휴무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

  4. ④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업무상 재해로 그해 전혀 출근하지 못했어도 이미 생긴 연차휴가의 미사용 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4다232296).

  5. ⑤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휴가는 휴일과 다른 제도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에는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붙지 않는다(대판 90다카1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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