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0년 제29회

제3편 부속법령근로자파견 대상업무와 기간

19.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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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1) 1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정답: X

    직접 고용하려는 업무의 파견근로자 우선 고용은 의무가 아니라 노력 의무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4항).

  2.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파견근로자의 차별 시정신청은 기간제근로자 규정을 준용해 차별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3. ③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를 쓰면 차별 금지·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장관은 확정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파견근로자의 차별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5. 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파견사업주가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선임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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