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0년 제29회

제3편 부속법령모성 보호

18.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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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1) 1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이 아니라 10일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개정] 현재는 20일이다.

  2. ②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휴가기간 중 3일은 유급으로 한다.

    정답: X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이 아니라 전부 유급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3.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분할 사용은 2회가 아니라 1회에 한정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4항). [개정] 현재는 3회까지 나눌 수 있다.

  4.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3항). [개정] 현재는 120일이다.

  5. ⑤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었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정답: X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되면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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