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0년 제29회

제3편 부속법령안전보건관리체제

16.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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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1) 1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정답: O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

  2.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X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고 공익위원은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3. ③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O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은 장관이 세워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제2항).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O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은 공표 대상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 그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역학조사 때 근로자대표 등이 요구하면 그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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