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0년 제29회

제2편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11.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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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1) 1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은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2.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용자는 괴롭힘을 인지하면 신고가 없어도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3. 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확인 조사 결과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4. ④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5. 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확인 조사 결과 그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X

    시험 당시에는 괴롭힘 조치 불이행에 과태료 규정이 없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개정] 현재는 제76조의3 제5항 위반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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