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0년 제29회

제2편 근로기준법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10.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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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1) 1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의견청취가 아니라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2. ②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 5명이 아니라 10명 이상 사용자에게 있다(근로기준법 제93조).

  3. ③ 사용자가 애초에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와 관계 없이 그 취업규칙은 전부 무효가 된다.

    정답: X

    처음 작성할 때 의견청취·동의를 거치지 않았어도 그 취업규칙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대판 90다16245).

  4. ④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정답: O

    유불리가 엇갈리는 급여규정 변경은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대판 93다1893).

  5. ⑤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그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X

    동의 없는 불리한 변경이라도 변경 뒤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바뀐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대판 91다45165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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