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2회

제3편 채권각론부당이득의 성립과 반환범위

74.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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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7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있다면 그 이득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타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있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생겨야 성립한다(민법 제741조).

  2. ②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착오 없이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변제기 전 채무를 변제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착오로 변제한 때만 채권자가 얻은 이익을 반환한다(민법 제743조).

  3.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를 마쳐준 것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정답: X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해 준 것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가 되지는 않는다(대판 2013다218156 전합).

  4. ④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정답: X

    선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소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제2항).

  5. ⑤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한다(민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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