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2회

제1편 민법총칙대리권과 대리행위

56.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그에 따라 乙은 丙과 위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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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5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乙은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정답: X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들어 있지 않다(대판 96다51271).

  2. ② 乙이 매매계약에 따라 丙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甲에게 현실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중도금 지급채무를 면한다.

    정답: O

    체결 대리인은 중도금 수령권한이 있고 수령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丙은 채무를 면한다(대판 93다39379, 대판 2011다30871).

  3. ③ 乙은 甲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20조).

  4. ④ 乙의 사기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丙은 甲이 乙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대리인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어서 丙은 본인 甲의 인식과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대판 98다60828).

  5. ⑤ 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채무불이행에 乙의 책임사유가 있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乙이 부담한다.

    정답: X

    대리인이 맺은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도 본인이 진다(대판 2011다3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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