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2회

제1편 민법총칙조건과 기한

61.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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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6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그 의사표시는 묵시적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정답: X

    조건 의사의 표시에는 정해진 방식이 없어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2016다221368).

  2.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정답: O

    법률행위 당시 이미 이뤄진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2항).

  3. ③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조건 성취 방해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신의칙 위반이 되어 성취가 의제될 수 있다(대판 98다42356).

  4. ④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정답: O

    조건의 성취가 정해지지 않은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5. ⑤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 붙으면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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