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2회

제2편 채권총론채권자취소권

66.乙의 채권자 甲은 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을 알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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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6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판외 또는 재판상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X

    채권자취소권은 재판 밖에서는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에 소를 내서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1항).

  2. ②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乙 및 丙의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X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만 증명하면 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돼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대판 95다51908).

  3. ③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甲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특정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책임재산 보전과 무관해, 이를 지키려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대판 98다56690).

  4. ④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사해행위를 직접 행한 乙을 피고로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X

    취소소송의 피고는 이익을 받은 수익자나 전득자이고,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대판 91다13717).

  5. ⑤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丙은 이를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X

    수익자는 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라서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7다5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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