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2회

제3편 채권각론매매의 성립과 효력

71.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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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7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정답: O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당시 특정되지 않아도 나중에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된다(대판 96다26176).

  2. ②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현존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X

    타인의 물건 매매도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유효하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넘겨줄 의무를 진다(민법 제569조).

  3. ③ 매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X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라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 소멸시효가 아니다(대판 94다22682).

  4. ④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해 계약금을 교부하기로 합의한 후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금 일부만 받았어도 해약금의 기준은 약정 계약금이어서, 받은 돈의 배액 상환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대판 2014다231378).

  5. 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부담한다.

    정답: X

    매매계약에 드는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 혼자가 아니라 쌍방이 반씩 부담한다(민법 제5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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