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2회

제2편 채권총론연대채무

69.甲, 乙, 丙이 丁에 대하여 9백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각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다. 甲이 丁에 대하여 6백만 원의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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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6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甲이 6백만 원에 대해 丁의 채무와 상계한 경우, 남은 3백만 원에 대해 乙과 丙이 丁에게 각각 1백 5십만 원의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정답: X

    甲이 상계하면 600만 원이 모두를 위해 소멸하고, 남은 300만 원은 여전히 세 사람의 연대채무다(민법 제418조 제1항).

  2. ② 甲이 6백만 원에 대해 丁의 채무와 상계한 경우, 甲, 乙, 丙은 丁에게 3백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정답: O

    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는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채권을 소멸시켜 300만 원의 연대채무가 남는다(민법 제418조 제1항).

  3. ③ 甲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乙과 丙은 甲의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고, 甲, 乙, 丙은 丁에게 3백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정답: X

    甲이 상계하지 않으면 乙·丙은 甲의 부담부분 300만 원 한도에서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18조 제2항).

  4. ④ 甲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甲의 6백만 원에 대해 상계할 수 있고, 乙과 丙이 丁에게 각각 1백 5십만 원의 분할채무를 부담한다.

    정답: X

    乙이 상계에 쓸 수 있는 것은 甲의 부담부분 300만 원까지이고, 남은 600만 원은 연대채무로 남는다(민법 제418조 제2항).

  5. ⑤ 甲이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丙은 丁을 상대로 甲의 6백만 원에 대해 상계할 수 있고, 乙과 丙이 丁에게 3백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정답: X

    丙도 甲의 부담부분 300만 원 한도에서만 상계할 수 있어 600만 원 전액 상계는 안 된다(민법 제4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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