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2회

제3편 채권각론임대차의 종료

73.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 사이에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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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7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甲과 乙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임대차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甲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토지는 임대인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해지된다(민법 제635조).

  2. ② 乙이 甲의 동의없이 X토지를 전대한 경우, 甲은 원칙적으로 乙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면 금지 위반이 되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제2항).

  3. ③ X토지의 일부가 乙의 과실없이 멸실되어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임차인 과실 없이 일부가 멸실돼 쓸 수 없으면 그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7조 제1항).

  4. ④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乙이 X토지 위에 甲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건물에 한해 인정된다.

    정답: X

    매수청구 대상 건물은 임대인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기간 중 지은 건물도 가치가 남아 있으면 된다(대판 93다34589).

  5. ⑤ 甲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乙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 O

    밀린 최후 2년분 차임을 위해 지상 건물을 압류하면 법정저당권이 생겨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6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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