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2회

제1편 민법총칙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54.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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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5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O

    매매계약이 착오 등으로 취소되면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선다(대판 2001다3764).

  2. ②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다면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어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제1항).

  3. ③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채무자의 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여도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 삼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판 97다50985).

  4. ④ 사기에 의해 화해계약이 체결된 경우 표의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사기로 맺은 화해계약은 분쟁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08다15278).

  5. ⑤ 경과실에 의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정답: X

    중과실 없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법이 허용한 것이라 위법하지 않아 불법행위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97다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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