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2회

제1편 민법총칙의사능력과 행위능력

51.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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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5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X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어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대리할 수 있다(민법 제117조).

  2. ②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성년후견 심판에서 본인 의사를 고려하라는 규정은 한정후견개시 심판에도 준용된다(민법 제12조 제2항).

  3.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자 자신도 취소권자로 열거돼 있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혼자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

  4. ④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그 범위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면 피성년후견인은 그 범위에서 혼자 유효하게 행위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제2항).

  5. 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

    정답: O

    피한정후견인에게 성년후견을 개시하면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한다(민법 제14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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