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2회

제1편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무효

59.甲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직 토지거래허가(이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민법 5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甲은 허가 전에 乙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대금지급 채무가 없어 매도인은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대판 90다12243).

  2. ② 甲의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X

    매도인의 허가신청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이행상 견련성이 없어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대판 96다23825).

  3. ③ 甲과 乙이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정답: O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비한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유효하다(대판 96다49933).

  4. ④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乙은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대판 98다40459 전합).

  5. ⑤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정답: O

    허가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 구할 수 있다(대판 90다12243).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