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2회

제3편 채권각론계약의 성립

70.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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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7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상대방에게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X

    청약을 발송한 뒤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돼도 그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111조 제2항).

  2. ② 명예퇴직의 신청이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으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명예퇴직 신청은 합의해지의 청약이라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에는 거둬들일 수 있다(대판 2002다11458).

  3. ③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29조).

  4. ④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O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엇갈린 교차청약은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민법 제533조).

  5. 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한 경우,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합의해제의 청약은 거절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합의해제 청약에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청약 거절과 새 청약으로 보아 종전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대판 2000다1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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