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2회

제3편 채권각론계약의 해제

68.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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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6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정답: O

    해제 전에 매수인에게서 토지를 사 소유권등기까지 마친 자는 보호받는 제3자다(민법 제548조 제1항).

  2. ②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정답: O

    해제 전에 매수인 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등기로 취득한 자도 해제로 권리를 잃지 않는 제3자다(민법 제548조 제1항).

  3. ③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으로부터 해제 이전에 X토지를 임차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자

    정답: O

    해제 전에 임차권을 등기해 대항력을 갖춘 자는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다(대판 96다17653).

  4. ④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과 매매예약 체결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정답: O

    해제 전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마친 자도 제3자에 포함된다(대판 2013다14569).

  5. ⑤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자

    정답: X

    해제될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얻은 자가 아니어서 제3자가 아니다(대판 2000다2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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