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2회

제2편 채권총론채권자대위권

65.乙의 채권자 甲이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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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6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甲은 乙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권리라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민법 제404조 제1항).

  2. ②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甲은 丙에게 직접 자기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정답: X

    금전채권을 대위할 때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5다236547).

  3. ③ 甲이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甲의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乙의 丙에 대한 채권에 생긴다.

    정답: O

    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하므로 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도 채무자의 채권에 생긴다(대판 2010다80930).

  4. ④ 甲이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한 이후 乙이 丙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 丙은 乙의 채권포기 사실을 들어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대위 사실을 통지받은 뒤 채무자가 그 권리를 포기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05조 제2항).

  5. ⑤ 乙이 丙을 상대로 금전채무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했다면 패소가 확정됐더라도 채권자는 대위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판 92다3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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