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2회

제1편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무효

58.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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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5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정답: X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매매에도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대판 2009다50308).

  2. ②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의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그 무효로 이익을 얻을 사람은 누구나 내세울 수 있다(대판 2015다11281).

  3.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 그 취소 원인이 소멸하였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이미 취소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보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으로 되살릴 수 없고, 무효행위 추인만 가능하다(대판 95다38240).

  4. ④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분만 무효이다.

    정답: X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고, 나머지만으로도 했으리라 인정될 때만 일부 무효다(민법 제137조).

  5. ⑤ 甲이 乙의 기망행위로 자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은 매매계약의 취소를 乙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취소는 상대방이 확정돼 있으면 그 상대방인 매수인 丙에게 해야 한다 — 기망한 제3자 乙이 아니다(민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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