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2회

제1편 민법총칙표현대리

57.민법상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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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5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정답: X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로 책임을 줄일 수 없다(대판 95다49554).

  2.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제126조의 제3자는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정답: O

    제126조로 보호되는 제3자는 그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이고, 그 뒤에 권리를 얻은 자는 들지 않는다(대판 2001다58443).

  3. ③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제134조의 철회권을 유효하게 행사한 후에도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정답: X

    상대방이 철회권을 유효하게 행사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본인이 추인할 수 없다(민법 제134조).

  4. ④ 계약체결 당시 대리인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최고권은 상대방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 선의가 필요한 것은 철회권이다(민법 제131조).

  5.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는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97다5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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