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28회

제3편 채권각론부당이득의 성립과 반환범위

75.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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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7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임의로 변제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임의로 변제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742조).

  2.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패소 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정답: X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패소한 때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제2항).

  3. ③ 불법원인급여로 인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은 종국적인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X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한다(대판 93다55234).

  4. ④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 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정답: X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상환한다(민법 제141조 단서).

  5. ⑤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이다.

    정답: O

    수익자가 이득한 재산을 처분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의 대가를 반환한다(대판 94다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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