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28회

제2편 채권총론손해배상액의 예정

63.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 乙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甲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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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6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甲은 손해액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乙의 이행지체가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면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손해배상액 예정은 손해 발생과 손해액의 증명 곤란을 덜려는 제도라, 甲은 이행지체만 증명하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92다41719).

  2. ②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정답: O

    손해배상액을 예정했어도 채무자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면 원칙적으로 지급책임을 면한다(대판 2006다9408).

  3. ③ 乙은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답: O

    예정액은 손해의 증명 없이 청구하도록 정한 것이라, 채무자가 손해가 없었음을 증명해도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398조 제1항).

  4. ④ 甲은 乙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액이 예정배상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실제 손해가 더 커도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대판 92다41719).

  5. ⑤ 乙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특별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특별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손해배상액 예정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특별손해도 포함되므로 특별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대판 92다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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