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28회

제3편 채권각론화해

73.화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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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7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X

    화해는 원칙적으로 착오로 취소할 수 없지만,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33조).

  2. ② 화해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정답: O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한쪽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한다(민법 제732조).

  3. ③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잔존채무액의 계산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해계약이 아니다.

    정답: O

    채권자·채무자 사이의 잔존채무액 계산은 채무액을 새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화해계약이 아니다(대판 83다358).

  4. ④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사기로 화해계약을 맺었다면 분쟁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08다15278).

  5. ⑤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는 화해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화해는 당사자가 양보해 분쟁을 끝내는 계약이라,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는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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