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28회

제1편 민법총칙대리권과 대리행위

58.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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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5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민법 제118조 제1호).

  2. ②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X

    대리인이 여럿이면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공동대리가 원칙이 아니다(민법 제119조).

  3. ③ 토지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

    정답: O

    토지 매각의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도금과 잔금을 받을 권한도 가진다(대판 93다39379).

  4. ④ 매매계약체결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줄 권한을 가진다.

    정답: O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대판 91다43107).

  5. ⑤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정답: O

    대여금 영수 권한만 받은 대리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하려면 본인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대판 80다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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