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28회

제1편 민법총칙의사능력과 행위능력

52.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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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5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했다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7조 제2항).

  2. ② 2018년 12월 1일 오후 4시에 출생한 자는 2037년 12월 1일 0시에 성년이 된다.

    정답: O

    나이는 출생일을 넣어 세고 19세에 성년이 되므로, 2018년 12월 1일생은 2037년 12월 1일 0시에 성년이 된다(민법 제4조).

  3. ③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0조 제4항).

  4. ④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되므로 재판 밖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142조).

  5. ⑤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정답: O

    제한능력자와 맺은 계약은 추인 전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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