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28회

제3편 채권각론임대차의 종료

72.乙이 甲 소유의 주택을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甲과 체결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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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7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할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O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할 보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판 99다10004).

  2. ② 甲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X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가 해지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진다(대판 2002다42278).

  3. ③ 임대차계약 존속 중 주택에 사소한 파손이 생긴 경우, 乙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O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파손에만 생기고, 쉽게 고칠 사소한 파손에는 생기지 않는다(대판 94다34692).

  4. ④ 원인불명의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주택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원인불명의 화재로 임차물 반환이 불능이 되면 임차인이 선관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한다(대판 99다36273).

  5. ⑤ 乙이 주택의 사용ㆍ편익을 위하여 甲의 동의를 얻어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에 甲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사용의 편익을 위해 부속한 물건은 임대차 종료 때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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