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28회

제3편 채권각론계약의 해제

70.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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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7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약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제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정답: O

    부수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법정해제와 달리 그 효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81다89).

  2. ② 해제로 인해 소멸되는 계약상의 채권을 계약해제 이전에 양수한 자는 계약해제의 효과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해제로 소멸할 계약상 채권을 해제 전에 양수한 자는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대판 99다51685).

  3. ③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정답: O

    해제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민법 제548조 제2항).

  4. ④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해제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이행거절로 해제할 때는 상대방에게 최고하거나 동시이행 관계인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대판 2010다77385).

  5. 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제자가 해제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정답: X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3다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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