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28회

제3편 채권각론위임

71.甲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무를 乙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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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7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위임사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할 수 없다.

    정답: O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3자에게 사무를 대신 처리하게 할 수 없다(민법 제682조 제1항).

  2. ② 乙은 甲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수임인은 위임인이 청구하면 처리상황을, 위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한다(민법 제683조).

  3. ③ 乙이 위임을 해지하여 甲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乙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위임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이 없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만 배상한다(민법 제689조 제2항).

  4. ④ 위임사무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경우, 乙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사무 처리에 비용이 필요하면 수임인은 사무를 마치기 전이라도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7조).

  5. ⑤ 甲 또는 乙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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