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28회

제1편 민법총칙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53.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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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5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성년의 남자만이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정답: X

    공동선조와 성·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 구성원이 된다(대판 2002다1178 전합).

  2. ②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총회 결의 없이 법인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제3자의 금전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은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X

    타인 채무의 보증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니어서, 총회 결의 없이 했어도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사단이 보증채무를 진다(대판 2004다60072 전합).

  3. ③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이다.

    정답: O

    종중재산 분배 결의가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면 무효이다(대판 2007다42310).

  4. ④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는 제3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사단이 배상책임을 진다(대판 2002다27088).

  5. ⑤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정답: X

    법인 아닌 사단은 분열이 인정되지 않아, 집단 탈퇴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 재산을 총유로 나눠 갖지 못한다(대판 2004다37775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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