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28회

제2편 채권총론채무인수

68.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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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6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정답: X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대판 87다카1836).

  2. ②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효하다.

    정답: X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54조 제1항).

  3. ③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정답: O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수인에게 옮기는 것이라, 종래 채무를 담보하던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96다27476).

  4. ④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본다.

    정답: X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유리한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대판 2002다36228).

  5. 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로 본다.

    정답: X

    매수인이 저당채무를 인수하고 그만큼 대금에서 빼기로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본다(대판 2020다29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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