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28회

제2편 채권총론지명채권의 양도

67.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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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6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채권을 양수한 자는 사용자에게 스스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87다카2803 전합).

  2. ②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정답: O

    보증채권은 주채권에 종속하므로 주채권과 분리해 보증채권만 양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대판 2002다21509).

  3. ③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채무자에게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그 채무자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대판 93다17379).

  4. ④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도 적용된다.

    정답: X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어 매매에 따른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5다36167).

  5. ⑤ 2인이 동업하는 조합의 조합원 1인이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한 조합채권의 양도 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2인 조합의 조합원 1인이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조합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무효이다(대판 88다카1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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