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28회

제2편 채권총론채권자대위권

65.乙의 채권자 甲이 乙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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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법 6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정답: O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만 원용할 수 있어, 제3채무자 丙은 이를 원용할 수 없다(대판 97다31472).

  2. ② 丙이 乙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丙은 甲에게 그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으로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3. ③ 채권자대위소송에서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정답: X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이라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판 2009다3234).

  4. ④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甲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전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2항).

  5. ⑤ 甲은 丙에게 직접 자기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하여 급부를 대위수령할 수 있다.

    정답: O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해 급부를 대위수령할 수 있다(대판 2004다7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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