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9년 제28회

제1편 민법총칙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62.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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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민법 6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음식료채권의 시효기간은 1년이다.

    정답: O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4조 제1호).

  2. ②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한 뒤에는 포기할 수 있다.

    정답: O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할 뿐, 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1항).

  3. ③ 가처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 중의 하나이다.

    정답: X

    가처분은 압류·가압류와 함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지 정지사유가 아니다(민법 제168조 제2호).

  4. ④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정답: O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이어지는 동안 계속된다(대판 2000다11102).

  5. 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 채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O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채권도 지급기일부터 청구할 수 있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대판 90다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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